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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P(지적재산권)이 실제 재산이라면, 왜 재산세를 내지 않을까?
http://yro.slashdot.org/article.pl?sid=08/02/27/0018224&from=rss
"If IP Is Property, Where Is the Property Tax?" via Slashdot


 Slashdot에서 재밌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만약 지적재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재산세는 어디있는가, 라는 주제로 LA Time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위의 Slashdot 링크와 LA Times에 올라온 Dallas Weaver의 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번쯤 논의 해 볼만한 주제겠군요.


 이런 소식과 함께, 현재 한국의 1위 포털 서비스인 Naver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지적 재산권과 창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 될 듯 합니다.
by 이즈데드 | 2008/02/27 16:24 | Civilization | 트랙백(2)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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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時雨の圖書館 at 2008/02/28 11:20

제목 : 지적재산과 세금.
만약 IP(지적재산권)이 실제 재산이라면, 왜 재산세를 내지 않을까?지적재산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보군요. 그런데 저로서는 왜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지적재산과 관련된 것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특허를 보지요. 특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고 유지하려해도 세금이 들어가지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등록비용이 들지요. 결국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지요.다음으......more

Tracked from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at 2008/03/10 22:23

제목 : CCL의 한계와 제도적 원인, 대안의 상상 (1)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CCL을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장점과 순기능에 대하여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 볼 수 있기에 이 포스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제도의 제도적 원인에서 파생되는 CCL의 한계를 봄으로써 그 대안의 모색을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 아래 인용한 밑줄 글의 출처는 네이버 'CCL 이것이 궁금해요' CCL FAQ에서 발췌한 것임을 CCL에 따라 표기함 http://cafe.naver.com/Secti......more

Commented by 땅콩샌드 at 2008/02/27 16:50
다음 블로그에서는 이미 ccl을 도입했지만, 딱히 그게 뭔지 아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작물에 ccl만 붙이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면죄부 쯤으로 착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mrkwang at 2008/02/27 17:51
땅콩샌드> ... 왠지 그럴거 같군요;
Commented by 그만 at 2008/02/27 18:06
오호~ 흥미로운 떡밥입니다. 그려..ㅋㅋ 와락 달려들고 싶은 맘이 굴뚝인데.. 아.. 아쉽습니다. 제가 배움이 모자라서.. ㅠ,.ㅠ 좀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헬로뉴스 at 2008/02/28 00:48
떡밥 일거 없는거 같은데요~
재산세는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이니,,
지적재산권이 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감사 at 2008/02/28 01: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u at 2008/02/28 01:38
재미있는 내용이군요. 지적재산권은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지적재산이 정녕 진짜 재산(옆집차같은)이라면, 매년 높은 수준의 고정금액 재산세를 메겨서,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시점에 지적재산권을 알아서 포기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지적재산이 저작자 사후 50년(70)년까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공공으로 환원되겠죠. 신문기사도 과학잡지도 문화예술도 public domain으로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다시 새로운 창작활동에 뒷받침이 되고, 애초의 지적재산권법의 목적대로 문화/과학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Commented by w at 2008/02/28 01:42
우리가 숨을 쉴때에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것과 비슷하겠죠..
Commented by 나타라시바 at 2008/02/28 08:22
헬로뉴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재산권을 포괄주의로 해석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ㅂ;a
Commented by 지킴이 at 2008/03/05 15:45
대신 등록료를 내지요, 연차별로 내니까..세금개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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