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ynical Felix.

isdead.egloos.com

포토로그


isdead: The Cynical Felix.
by 이즈데드


만약 IP(지적재산권)이 실제 재산이라면, 왜 재산세를 내지 않을까?

http://yro.slashdot.org/article.pl?sid=08/02/27/0018224&from=rss
"If IP Is Property, Where Is the Property Tax?" via Slashdot


 Slashdot에서 재밌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만약 지적재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재산세는 어디있는가, 라는 주제로 LA Time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위의 Slashdot 링크와 LA Times에 올라온 Dallas Weaver의 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번쯤 논의 해 볼만한 주제겠군요.


 이런 소식과 함께, 현재 한국의 1위 포털 서비스인 Naver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지적 재산권과 창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 될 듯 합니다.

덧글

  • 땅콩샌드 2008/02/27 16:50 # 삭제 답글

    다음 블로그에서는 이미 ccl을 도입했지만, 딱히 그게 뭔지 아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작물에 ccl만 붙이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면죄부 쯤으로 착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mrkwang 2008/02/27 17:51 # 답글

    땅콩샌드> ... 왠지 그럴거 같군요;
  • 그만 2008/02/27 18:06 # 삭제 답글

    오호~ 흥미로운 떡밥입니다. 그려..ㅋㅋ 와락 달려들고 싶은 맘이 굴뚝인데.. 아.. 아쉽습니다. 제가 배움이 모자라서.. ㅠ,.ㅠ 좀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 헬로뉴스 2008/02/28 00:48 # 답글

    떡밥 일거 없는거 같은데요~
    재산세는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이니,,
    지적재산권이 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감사 2008/02/28 01:16 # 삭제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u 2008/02/28 01:38 # 삭제 답글

    재미있는 내용이군요. 지적재산권은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지적재산이 정녕 진짜 재산(옆집차같은)이라면, 매년 높은 수준의 고정금액 재산세를 메겨서,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시점에 지적재산권을 알아서 포기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지적재산이 저작자 사후 50년(70)년까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공공으로 환원되겠죠. 신문기사도 과학잡지도 문화예술도 public domain으로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다시 새로운 창작활동에 뒷받침이 되고, 애초의 지적재산권법의 목적대로 문화/과학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 w 2008/02/28 01:42 # 삭제 답글

    우리가 숨을 쉴때에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것과 비슷하겠죠..
  • 나타라시바 2008/02/28 08:22 # 답글

    헬로뉴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재산권을 포괄주의로 해석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ㅂ;a
  • 지킴이 2008/03/05 15:45 # 삭제 답글

    대신 등록료를 내지요, 연차별로 내니까..세금개념이지요
댓글 입력 영역